[카드뉴스]금연구역에서 흡연했는데, 과태료를 깎아준다고?
금연구역.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. 따라서 금연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. 보건복지부에서 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방안은 두 가지 인데요.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,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온라인 교육 중 한 가지를 3시간 이상 이수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50%를 깎아주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방법을 통하면 ‘100%’도 가능